서론

상주시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농촌 지역으로 이사 온 귀농ㆍ귀촌인에게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사업 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 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및 대상 사업

* 지원 내용 * 사업량: 18~45가구 정도 * 지원 규모: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 기준 * 1인 가구: 월 100,000원, 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 150,000원, 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 200,000원, 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 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대상 사업 * 농촌 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 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농촌 지역 주택에 한함

지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 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 건축물 등 임시 주거 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 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 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 주택 및 창업 오피스 지원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 시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 서류(월세 지급 내역 통장 사본 등)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경상북도 상주시 미래정책실 (전화번호)

참고 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 임대 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외에 영농 기술 교육(농업 기술 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 창업, 각종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 사항과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전체 내용 요약

상주시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농촌 지역으로 이사 온 귀농ㆍ귀촌인에게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 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