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등이 면제됩니다. 본 제도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내용에서는 해당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접수 및 문의

지방세 감면 신청은 해당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타 내용

본 제도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은 본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항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제도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내용에서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등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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